카테고리 없음 / / 2022. 1. 7. 09:55

코로나19 밀접접촉자 기준 정리 (밀접접촉자, 수동감시자, 능동감시자, 단순검사자 분류 기준)

코로나19 접촉자의 분류 기준에 대해서 정리한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지금, TV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밀접접촉자, 능동감시자, 수동감시자, 단순검사자"와 같은 생소한 단어들이 등장한다. 물론 뜻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단어들이지만, 이 글에서는 해당 단어들의 분류 기준에 대해서 정리하고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다.

 

코로나19-접촉자-분류기준-썸네일
코로나19-접촉자-분류기준-썸네일

 

밀접접촉자, 능동감시자, 수동감시자, 단순검사자 분류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때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 주변 사람들은 밀접접촉자, 능동감시자, 수동감시자, 단순검사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는 확진자와 있었던 장소와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 있었더라도 모두가 동일한 분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확진자와 머물던 특정 장소 이를테면 카페, 학원, 병원, 음식점 등에 따라 분류되고 해당 장소에서 발생했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분류 기준이 정해진다. 따라서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밀접접촉자, 능동감시자, 수동감시자, 단순검사자로 다르게 분류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1. 밀접접촉자 분류기준

앞서 설명했듯 밀접접촉자에 대한 분류 기준은 장소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앙 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침]에서 WHO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설명한다. 확진자의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발생 후 14일간 아래와 같은 접촉이 발생한 사람을 밀접접촉자로 분류한다.

 

  • 확진자와 1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접촉
  • 확진자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 마스크를 하지 않고 확진자를 직접 돌본 자

따라서 확진자와 같은 장소에 있었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1m 이상의 거리에서 15분 이내의 짧은 시간 머물렀다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장소에 따른 상황별 밀접접촉자 분류 예시는 아래의 테이블에 정리한다. 마찬가지로 중앙 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침]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구분 상황별 접촉자
가정, 지역사회 - 환자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면한 자 
- 환자와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한 자 
- 집에서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를 직접 돌본 자 
- 동거인
장기요양시설, 감옥, 
보호소, 호스텔 등
- 환자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면한 자
- 환자와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한 자
- 집에서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를 직접 돌본 자
- 확진환자와 같은 공간을 사용하거나 식사를 같이 하는 자
의료환경 - 의료종사자: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와 직접 접촉한 직원
- 입원 중 노출된 접촉자: 환자와 같은 병실 또는 같은 화장실을 사용한 환자, 방문객
- 외래 방문 시 노출된 접촉자: 환자와 밀폐된 환경에서 같은 시간 머무른 자
- 병원의 어느 공간이든 환자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머무른 자
교통수단 - 환자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머무른 자 
- 환자와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한 자 
- 환자와 2열 이내에서 15분 이상 앉아있었던 자와 환자와 직접 접촉한 직원
기타
(예배당, 직장, 학교, 
사적모임 등)
- 환자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머무른 자
- 환자와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한 자

 

 

2. 수동감시자 분류기준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이나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수동감시자로 분류된다. 수동 감시자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분류되고 해당 내용은 중앙 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지침]을 참고하였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자를 말한다.

 

  • 밀접 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 완료자였을 것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확진자와 밀접 접촉이 확인되면 보건소 업무담당자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시하고 PCR 검사를 해야 한다. PCR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면 확진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수동감시자로 분류된다. 수동감시자는 이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접촉일로부터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등 생활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수동감시자는 확진자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 차에 PCR 검사 시행해야 하는데 이때 검사를 받지 않으면 즉시 자가격리자로 전환된다.

 

3. 능동감시자 분류기준

능동감시자는 현재의 수동감시자 분류가 있기 이전 분류기준이다. 2021년 7월 5일 이전 분류 기준으로 예방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였을 경우 능동감시자로 분류되었으며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기준이다. 수동감시자와의 차이는 아래의 테이블에 정리한다.

 

구분 현행 (~6월) 조정 (7월~)
밀접접촉 진단검사 (3회)

➀접촉자 분류 직후
➁접촉 6∼7일차
➂접촉 12-13일차
(1회)

➀최종접촉일 기준 6∼7일*차

*단, 접촉자 분류일이 6~7일 이후인 경우 또는 선행확진자 특정 불가 시 즉시 검사 가능하며, 지역별 방역 상황 등 고려하여 역학조사관 판단 하 추가 검사 시행 가능

현재는 위의 수동감시자 설명대로 2회 검사
감시체계 자가격리 면제 및 능동감시
(일 1회 유선 관리)
자가격리 면제 및 수동감시
(보건소 확인 시 검사‧신고 등 안내)
해외입국 진단검사 (4회)

➀입국 72시간 전
➁입국 1일차(보건소)
➂입국 6∼7일차
➃입국 12~13일차
(2회)

➀입국 72시간 전
➁입국 6∼7일차(보건소)
감시체계 자가격리 면제 및 능동감시
(일 1회 유선 관리)
자가격리 면제 및 수동감시
(보건소 확인 시 검사‧신고 등 안내)

 

4. 단순검사자 분류기준

단순검사자는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단순히 동선이 겹치는 경우 예방적인 차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이다. 초기 역학조사에서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었으나 심층 역학조사에서 수동감시자나 단순검사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 단순검사자는 PCR 검사 후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마치면서


지금까지 코로나19 접촉자 분류기준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관련된 다른 정보들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위험도 5단계 평가: 17개 평가 지표 정리

 

해당 정보가 유용하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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