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 / 2023. 11. 24. 09:11

기내 액체 반입 규정 : 비행기 술 반입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구입한 오메기술, 고소리술을 기내용 캐리어에 넣어 가져가도 되는지 위탁 수하물로 보내야 하는지 정확한 기준에 대해 궁금한 적 있을 것이다. 공항에 들어오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면세점에서 음료나 술을 구입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헷갈릴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국내선, 국제선 기내 액체 반입 규정에 대해 알아본다.

 

여행-짐싸기
여행-짐싸기

 

목차

     

     

    국내선 기내 액체 반입 규정

    국내선에서는 기내 액체 반입 규정이 복잡하지 않다. 국내선은 위험물을 제외하면 음료나 술, 화장품 등은 기본적으로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일부 알코올과 화장품에 대해서는 기내에 반입할 수 없거나 양의 제한이 있으므로 아래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음료 반입 규정

    국내선의 경우에 마시는 음료에 대해서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출국 수속을 마친 후 구입한 음료를 비행기를 타기 전 급하게 마시거나 버릴 필요가 없다.

     

    알코올 반입 규정

    알코올의 경우에 도수에 따라 반입 여부가 달라진다. 알코올 도수가 24% 미만 주류는 제한 없이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알코올 도수가 24 ~ 70%인 주류는 1인당 5L까지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알코올 도수사 70% 초과 주류는 기내에 반입할 수 없다. 입국 수속 후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는 기내에 반입할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알코올 도수에 따른 반입 기준

    • 알코올 도수 24% 미만: 기내 반입 가능
    • 알코올 도수 24 ~ 70%: 1인당 5L 반입 가능
    • 알코올 도수 70% 초과: 반입 불가

     

     

    화장품, 의약품 반입 규정

    화장품, 의약품은 500g = 500ml 이하의 용기에 담아 1인 2kg = 2L까지 반입할 수 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화장품은 기내 반입 가능하다. 화장수, 선크림, 로션, 헤어 용품, 콘택트렌즈 세정액, 향수 등도 화장품, 의약품에 해당한다.

     

     

    국제선 기내 액체 반입 규정

    국제선 기내에 액체를 반입하려면 용기 사이즈와 포장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위험물에 해당하는 액체는 반입할 수 없으므로 공항에 오기 전 확인이 필요하다. 국제선 기내 액체 반입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적용되어 왔다.

     

    기내-반입-액체류
    기내-반입-액체류

     

    액체 반입 규정

    국제선의 경우 액체를 기내에 반입하려면 100g = 100ml 이하 용기에 담아 20cm x 20cm 크기의 투명한 지퍼락 봉투에 넣어 1개까지 반입할 수 있다. 액체가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겨있더라도 투명한 지퍼락 봉투에 들어 있지 않으면 반입할 수 없다. 만약 기내 액체 반입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액체를 폐기하거나 위탁 수하물로 보내야 한다. 국내선과 마찬가지로 알코올 도수 70% 초과 주류는 반입할 수 없다.

     

    구분 내용
    용기 크기 100ml = 100g 이하
    봉투 크기 가로 20cm 이하 x 세로 20cm 이하 (1L 이하)
    봉투 수 1개까지

    입국 수속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를 구입하였다면, 면세점에서 투명한 비닐봉지에 영수증을 넣은 뒤 봉인하고 포장해 준다. 이 포장을 뜯지 않으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져갈 수 있으므로 포장을 뜯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휴대반입 제한 대상 액체류

    휴대반입 제한 검사대상이 되는 종류는 액체류, 젤류, 에어로졸류이다. 해당 액체류를 위에서 정리한 것처럼 100ml 용기에 담아 20cm x 20cm 크기 봉투에 넣어 1개까지 반입할 수 있다.

    • 액체류: 생수, 주류, 음료, 향수, 스킨, 김치
    • 젤류: 샴푸, 린스, 치약, 선크림, 된장, 고추장 등
    • 에어로졸류: 헤어스프레이, 살충제 등

     

     

    기내 반입 금지 물품 리스트 :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없는 물건

    비행기에 탑승할 때 항공법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항목들이 존재한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던 물건들도 비행기 안에서는 위험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 보조 배터리,

    d4dr-7r.tistory.com

     

    용량 제한 없는 액체류

    아래의 경우 용량에 제한 없이 액체류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다만, 검색대 진입 전 검색요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유아가 마실 음료, 이유식 등
    • 비행 중 복용해야 하는 의약품 (처방전 제시)
    •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류

     

    액체류-포장
    액체류-포장

     

    유아가 마실 음료, 이유식

    아기가 마실 음료는 100ml까지 허용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분유와 물도 내용물을 확인한다면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비행 중 복용해야 하는 의약품

    비행 중 복용해야 하는 의약품도 액체 반입 규정에서 예외 품목이다. 단, 처방전이나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준비가 필요하다. 안약이나 콘택트렌즈 보존액도 액체이지만 의약품으로 신청하면 100ml 이하라는 액체 반입 규정에 제한 없이 휴대할 수 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류

    출국 수속 후에 구입한 음료는 100ml를 넘더라도 반입이 가능하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화장품이나 향수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환승을 할 경우 환승 장소에서 보안 검사를 다시 하게 되므로 몰수되고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면세점에서 술을 구입하려면 최종 환승지에서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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